채용서류 반환 고지문 (A4)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아래 문구는 법령 골격을 그대로 옮긴 예시입니다. 회사명·기간·비용 부담을 채우려면 생성기를 쓰세요.
채용공고 점검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기준일 2026-11-01 · 이 문서는 자문이 아닙니다.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서류 반환 안내] 1. 귀하의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반환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청구 방법: 서면 또는 전자우편 — 본인 확인 후 접수 4. 반환 방법: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발송 (시행령 제2조) 5. 비용: 구인자 부담 (법 제11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6. 보관·파기: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법 제11조 제4항)
왜 이 6개 항목인가
- 1·2항: 반환 청구권과 청구기간(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 3·4항: 청구 방법과 발송 기한 —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시행령 제2조)
- 5항: 비용 부담 — 구직자 부담이면 계좌 안내 필요(시행령 제5조)
- 6항: 보관·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기한 계산은 고지문 생성기, 자세한 절차는 반환·보관·파기 4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