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출신학교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은 학력과 출신학교를 차별 금지 축으로 둡니다. 학위가 직무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동등 경력을 인정하세요.

주의 E-02 · 특정 대학·서열을 요구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모집 제한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이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으로 바꿔 쓰세요.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관련 전공 또는 동등 경력

예: 명문대 졸업자 → 관련 전공 또는 동등한 실무 경력

주의 E-03 · 학력을 최소 자격으로 못박음

학력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의 차별 금지 축입니다. 직무에 학위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동등 경력'을 인정하세요.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학력 무관, 관련 경력 2년 이상

예: 대졸 이상 → 학력 무관, 관련 경력 2년 이상

직무 관련성 판단

학력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 수행에 학위가 실제로 필요한 때입니다(예: 연구직의 전공, 자격 응시 요건). 그럴 때도 "관련 전공 또는 동등 경력"처럼 대체 경로를 함께 열어 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관련: 출신지역·가족·재산 규칙 · 고치기 30쌍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