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병역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연령차별금지법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합니다. '경력 3년 이상'은 되지만 '만 35세 이하'는 안 됩니다.

위반 소지 D-01 · 연령 범위·상한을 정함

연령 상한·범위를 정하면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의 모집·채용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경력 3년 이상'처럼 능력 기준으로 바꿔 쓰세요.

근거: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경력 3년 이상

예: 만 35세 이하 →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주의 D-02 · 연령을 암시하는 표현

'젊은·패기' 같은 표현은 특정 연령대를 사실상 겨냥합니다. 요구하는 태도나 역량으로 바꿔 쓰세요.

근거: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성장 의지가 있는

예: 젊은 분위기의 팀 → 입사 후 성장 의지가 있는 분

주의 D-03 · 병역 이행을 조건으로 씀

병역 이행 여부는 성별·병력과 직결되어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서 빼세요.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병역 여부 무관

예: 군필자 우대 → 병역 여부 무관

간접차별이란

연령 제한을 직접 쓰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면 간접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2항). "신입급 나이", "패기", "어린 조직 문화"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연수·자격증·업무 수행 능력으로 적으세요.

같이 보면 좋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