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역·본적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이 기초심사자료 기재를 금지한 항목입니다(상시 30명 이상). 근무 가능지와 이동 가능성으로 대체하세요.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3호)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출신지역 기재 → 근무 가능 지역: 서울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지원서에 이 항목을 넣을 수 없습니다. 30명 미만이어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 호 | 금지 항목 | 흔한 예 | 대체 |
|---|---|---|---|
| 1호 | 용모·키·체중 | 증명사진 필수, 키 165 이상 | 직무 기준(20kg 인양), 사진은 면접 후 |
| 2호 |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본적, 미혼, 차량 보유 | 근무 가능 지역, 운전면허 보유 |
| 3호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부모 직업, 가족사항 | 비상 연락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법 제3조).
출신지역·본적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이 기초심사자료 기재를 금지한 항목입니다(상시 30명 이상). 근무 가능지와 이동 가능성으로 대체하세요.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3호)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출신지역 기재 → 근무 가능 지역: 서울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3호가 금지한 기재 항목입니다.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3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3호)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부모 직업 기재 → 비상 연락처만 기재
재산·차량·부동산 보유는 직무 수행과 무관한 기초심사자료입니다. 운전이 필요하면 '운전면허 보유'로만 쓰세요.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3호)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차량 보유 필수 → 운전면허 1종 보유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처리 근거가 제한된 고유식별정보입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생년월일·성별 정도로만 요구하세요.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 과태료·시정명령(법 제75조) · 규모 제한 없음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예: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생년월일·성별은 채용 확정 후 제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인 사업장에 "가족사항 기재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출신지역·혼인·학력 차별 금지)과 개인정보 보호법(최소 수집·동의·파기)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이 도구는 30인 미만에서 해당 항목을 권장으로 낮춰 표시합니다.
규모 판단이 어려우면 규모별 적용표를 보세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별도 도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