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신체·혼인·신앙·장애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이 규칙군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규모와 무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1항은 적용 제외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직원 3명 회사도 성별·혼인·신체 조건을 공고에 쓰면 문제가 됩니다.
위반 소지 A-01 · 성별을 특정해 모집

모집·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나누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벌금 500만원 이하).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도 성별 차별을 금지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4항 제1호)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성별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예: 성실한 남자 직원을 모집합니다 → 성별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의 A-02 · 성별 고정관념을 자격으로 씀

성별 고정관념을 업무 요건처럼 쓰면 직무와 무관한 성별 조건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별도 벌칙 없음 · 시정 요구 대상)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고객 응대 경험

예: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입니다 → 고객 응대 경험이 있는 분

주의 A-03 · 경력단절·주부를 대상으로 한정

특정 성별·가사 상태를 전제로 모집하면 다른 지원자를 배제하는 문구가 됩니다.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별도 벌칙 없음)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경력 공백 무관

예: 경력단절여성 환영합니다 → 경력 공백 무관, 실무 경험 기준

위반 소지 A-04 · 남녀 인원을 나눠 모집

성별로 채용 인원을 나누면 성별을 이유로 한 모집 제한입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4항 제1호)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총 2명 채용(성별 무관)

예: 남 1명, 여 1명 채용 → 총 2명 채용, 성별 무관

위반 소지 B-01 · 혼인 상태를 조건으로 씀

혼인 여부는 직무 수행과 무관합니다. 모집 조건으로 쓰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고,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에도 걸립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제37조 제4항 제1호) · 상시 30명 이상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2호 과태료 500만원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혼인 상태와 무관

예: 미혼 선호 →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위반 소지 B-02 · 임신·출산·육아 계획을 물음

임신·출산·육아 계획은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개인 사정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의 성별·임신 차별 금지에 걸립니다.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민사·행정 구제 대상)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문항 삭제)

예: 임신 계획이 없으신가요? → 근무 가능 시간과 희망 근무 형태를 알려주세요

주의 B-03 · 병력·건강 상태를 자격처럼 씀

병력·건강 상태를 획일적 자격으로 요구하면 장애·질병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체력 요건으로 바꿔 쓰세요.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 차별행위 구제명령·손해배상(법 제45조 이하)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요건(예: 20kg 인양)

예: 지병 없는 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요건을 충족하는 분

위반 소지 C-01 · 키·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요구

키·체중 같은 신체 조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운반·안전 업무라면 '20kg 인양'처럼 직무 기준으로 바꿔 쓰세요.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 · 상시 30명 이상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1호 과태료 500만원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운반 업무 시 20kg 인양 가능

예: 키 165 이상 → 운반 업무 시 20kg 인양이 가능한 분

위반 소지 C-02 · 용모·외모를 조건으로 씀

용모·외모는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합니다. '단정한 복장'처럼 복장 규정으로만 쓰고, 외모 평가 문구는 삭제하세요.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벌금 · 상시 30명 이상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1호 과태료 500만원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고객 응대 매너 (외모 조건 삭제)

예: 용모 단정한 분 → 고객 응대 매너를 갖춘 분

주의 C-03 · 사진 제출을 필수로 요구

사진은 용모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심사 초기 자료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서류심사 통과 후에 받으세요.

근거: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1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제3호)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적용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사진은 서류심사 통과 후 제출

예: 증명사진 필수 → 사진은 서류심사 통과 후 제출

위반 소지 F-01 · 종교를 묻거나 조건으로 씀

신앙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의 차별 금지 축입니다. 공고문·지원서에서 종교 항목을 빼세요.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필드·문항 삭제)

예: 종교: 기독교 → 비상 연락처만 기재

주의 F-02 · 집안·배경을 암시

사회적 신분을 암시하는 표현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의 차별 금지 축에 닿습니다.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문구 삭제)

예: 집안 배경이 좋은 분 → 성실하게 근무할 분

주의 F-03 · 정치 성향·노조 가입을 물음

정치 성향·노조 가입 여부는 모집·채용에서 물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 차별적 모집·채용 금지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문항 삭제)

예: 노조 가입 여부 확인 → 희망 근무 형태를 기재

위반 소지 G-01 · 장애인 지원을 배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모집·채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로 바꿔 쓰세요.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 차별행위 구제명령·손해배상(법 제45조 이하)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가능

예: 장애인 지원 불가 → 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G-02 · 장애 여부·등급을 먼저 물음

장애 여부·등급을 심사 초기 자료로 요구하면 차별 소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정(편의)이 있는지만 물으세요.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 · 차별행위 구제명령·손해배상

적용 규모: 모든 사업장

대체 문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

예: 장애 여부 기재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직무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

"키 165 이상"은 차별이지만 "운반 업무 시 20kg 인양 가능"은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요건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는 직무와의 관련성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 공고에 함께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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