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적용표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에 적용됩니다. 차별금지 4법은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규칙군상시 4명 이하상시 5~29명상시 30명 이상
A 성별적용적용적용
B 혼인·임신·병력적용적용적용
C 신체·용모적용적용적용
D 연령·병역적용적용적용
E 학력·출신·가족·재산적용적용적용
F 신앙·신분·정치적용적용적용
G 장애적용적용적용
H 절차·개인정보적용 + 일부 권장적용 + 일부 권장적용
I 면접 질문적용적용적용

상시 4명 이하: 고용평등법·고용정책기본법·연령차별법·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규모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됩니다. / 상시 5~29명: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채용절차법(상시 30명 이상) 항목은 권장으로 표시됩니다. / 상시 30명 이상: 채용절차법 전면 적용. 반환 고지·전형 절차 고지 누락은 과태료·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규모를 왜 물어보나

같은 문장도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2인 사업장에서 반환 고지가 없으면 권장이지만, 35인 사업장에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성별 조건은 3인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3종 설명도 같은 이유로 30인 게이트를 먼저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상시 근로자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이 도구는 계산하지 않고 입력값만 씁니다. 애매하면 많은 쪽으로 넣고 권장 항목까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제재표 · 절차 규칙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