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표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금액은 법령에 적힌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는 위반 내용·횟수·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반 내용 | 제재 | 금액 | 근거 |
|---|---|---|---|
| 성별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 차별 | 벌금 | 5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호 |
| 직무 무관 신체조건·미혼 조건 제시 | 벌금 | 5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호 |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개인정보 3종 요구)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 제출물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 채용서류 반환 안내 누락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채용절차법 제17조 제3항 제2호 |
| 거짓 채용광고 | 징역·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채용절차법 제16조 |
| 채용심사 비용 전가 | 시정명령 | — | 채용절차법 제12조 |
조문 원문 대조
| 법령 | 조문 | 요지 |
|---|---|---|
| 고용정책기본법 | 제7조 제1항 | 사업주는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사회적 신분·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혼인·임신·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 |
| 남녀고용평등법 | 제3조 제1항 | 이 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적용 제외 조항 없음). |
| 남녀고용평등법 | 제7조 제1항·제2항 | 모집·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미혼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 |
| 남녀고용평등법 | 제37조 제4항 제1호 |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채용절차법 | 제3조 |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
| 채용절차법 | 제4조 제1항·제2항·제4항 | 거짓 채용광고를 하거나 채용을 가장해 인력 모집을 하지 못하고,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지원서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며, 제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
| 채용절차법 | 제4조의3 | 1호 용모·키·체중, 2호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호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
| 채용절차법 | 제9조·제12조 | 채용심사를 이유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채용절차법 | 제11조 제1항~제6항 |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반환 의무, 비용 부담, 보관·파기, 반환 청구기간·방법의 사전 고지를 정한다. 고지 위반은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 채용절차법 시행령 | 제2조 제1항·제3조·제4조·제5조 | 반환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발송하고,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하며, 이를 확정 전에 알린다.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계좌를 안내한다. |
| 연령차별금지법 | 제4조의4 제1항 제1호·제2항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며,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10조 제1항 | 사업주는 모집·채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못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 제1항·제16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4조 제1항 |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
| 근로기준법 | 제11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2항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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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건(300만~500만원)은 공고 1건을 점검하는 비용과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 도구는 검사를 무료로 두고, 다건 보관·PDF 묶음만 유료로 두는 이유입니다 — 운영 안내
법령 기준일 2026-11-01. 개정이 있으면 /about/에 반영합니다. 관련: 규모별 적용표 · 규칙 3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