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표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금액은 법령에 적힌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는 위반 내용·횟수·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내용제재금액근거
성별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 차별벌금500만원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호
직무 무관 신체조건·미혼 조건 제시벌금500만원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1호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개인정보 3종 요구)과태료500만원 이하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제출물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과태료500만원 이하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채용서류 반환 안내 누락과태료300만원 이하채용절차법 제17조 제3항 제2호
거짓 채용광고징역·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채용절차법 제16조
채용심사 비용 전가시정명령—채용절차법 제12조

조문 원문 대조

법령조문요지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제1항사업주는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사회적 신분·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혼인·임신·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제3조 제1항이 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적용 제외 조항 없음).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제1항·제2항모집·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미혼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제37조 제4항 제1호제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용절차법제3조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채용절차법제4조 제1항·제2항·제4항거짓 채용광고를 하거나 채용을 가장해 인력 모집을 하지 못하고,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지원서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며, 제출물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채용절차법제4조의31호 용모·키·체중, 2호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호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채용절차법제9조·제12조채용심사를 이유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채용절차법제11조 제1항~제6항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반환 의무, 비용 부담, 보관·파기, 반환 청구기간·방법의 사전 고지를 정한다. 고지 위반은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채용절차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3조·제4조·제5조반환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발송하고,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하며, 이를 확정 전에 알린다.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계좌를 안내한다.
연령차별금지법제4조의4 제1항 제1호·제2항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며,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0조 제1항사업주는 모집·채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제16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4조 제1항수집·이용 목적과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제11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2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해야 한다.

숫자로 보는 크기

과태료 1건(300만~500만원)은 공고 1건을 점검하는 비용과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 도구는 검사를 무료로 두고, 다건 보관·PDF 묶음만 유료로 두는 이유입니다 — 운영 안내

법령 기준일 2026-11-01. 개정이 있으면 /about/에 반영합니다. 관련: 규모별 적용표 · 규칙 3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