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관·파기 4단

기준일 2026-11-01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정책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대조 (기준일 2026-11-01)

기준은 두 개의 14일입니다. 확정일 +14일에 청구가 열리고, 청구일 +14일 안에 발송합니다. 그 사이는 보관·파기 규칙이 적용됩니다.

  1. 보관 — 반환 청구기간 동안 서류를 보관합니다. 보유기간과 파기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정합니다.
  2. 청구 — 채용 확정일 +14일부터 구인자가 정한 기간(최대 180일)까지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3. 발송 — 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발송합니다(시행령 제2조).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입니다(법 제11조 제5항).
  4. 파기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합니다(법 제11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고지 의무는 별개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은 1~4단 내용을 채용 확정 전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11조 제6항). 누락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기한 계산

확정일 2026-11-20, 청구기간 180일이면 청구는 2026-12-04부터 2027-05-19까지 가능합니다. 청구일이 2027-01-04라면 발송 기한은 2027-01-18입니다. 생성기에서 회사 날짜로 계산하세요.

관련: A4 고지문 · 절차 규칙 · 제재표